법률지식인
조회수 60,864 | 2023-05-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주신 기업회생 제도를 진행하려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요.
인가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신청 기업사이의 채무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을 이어가며 사업을 재건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과는 다르게 당장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 싶은 경영주라면 본 제도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고 회생 계획안을 세워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영업방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계속 존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기업회생제도라면, 기업파산은 기업의 재산을 환가해 분배한 후 궁극적으로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문제이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워낙 명백하기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기업에게 좋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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