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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0,864 | 2023-05-10

저희 회사는 아시아국가에 수출을 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수출국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수출이 막혀 회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업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파산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기업회생 제도 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주신 기업회생 제도를 진행하려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요.

인가가 결정된다면 법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신청 기업사이의 채무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을 이어가며 사업을 재건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과는 다르게 당장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 싶은 경영주라면 본 제도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하고 회생 계획안을 세워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영업방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계속 존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기업회생제도라면, 기업파산은 기업의 재산을 환가해 분배한 후 궁극적으로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문제이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워낙 명백하기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기업에게 좋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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