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11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이 된 가족의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 분배가 이루어질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임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산이 상속되며, 채무가 많다고 포기하게 될 시, 그 후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받고자 하신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을 한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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