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757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를 내주는 상황이 많은데요.
만약 상가 계약이 법적으로 만료되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무단 점유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자료와 함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했다는 내역 등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사안의 쟁점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서류 준비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가능성을 찾아 승소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안양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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