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81 | 2023-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 소유로 된 토지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 들어와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산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명백하게 본인의 소유권이라고 등록이 되어있음을 알았다면, 토지경계침범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며,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상 20년 이상 공공연하게 아무런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기에, 이 점 주의하셔서 하루빨리 법률 대리인의 전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간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길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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