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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350 | 2024-02-01

퇴근시간에 버스에 사람이 많았던 거 해당 버스 탄 사람들은 대게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낑겨서 타게 되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를 잡고 있는데 바로 앞의 여성분과 접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소 한다고 뭐라 하면서 그러는데 또 알아보니 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당황스러운데 만약 그렇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도 크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되며, 강제추행과 달리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아도 장소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간혹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인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과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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