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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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8,820 | 2024-01-25

너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않은 스킨십을 강요당했다며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와 서로 호감이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다른 말이나 행동에서 거부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것 또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건 다 받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형사사건으로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하던데  부산형사변호사 괜찮으신분 있을까요?  단순이 아니라 제쪽에서도 제대로 상담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부산형사변호사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되며,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 남녀 다수가 한곳에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허락의 의사가 없었다면 고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초기 진술부터 일괄되고 논리적이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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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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