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14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 범죄와는 다르게 재산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적 측면의 법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점 우선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며 타인을 속여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생겨난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받게 된 경우라면 본 죄가 성립되게 되는 부분으로, 의정부사기변호사 자문을 받아 자세한 상황에 대한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기망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했을 시 행위 또한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을 받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선 해당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본 사안에 대해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되는 부분으로 신속히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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