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701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죄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되는 죄로 대소 강약을 불문해 기습 행위나 갑작스러운 행동 또한 폭행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죄가 더 가중될 수 있으니, 동성 변호인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기에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