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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합의 진행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86,567 | 2024-01-19

제가 공무원인데,,  여자분? 피해자분과 엮이게 되어 현재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제가 인정하게 된다면 만일 제가 공무원이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추가 적으로 피해자와 성추행합의 진행한다고 하면 좀 달라지나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ㅜㅜ 어디 말도 못하겠고,, 이러다 힘들게 공무원댔는데 일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A

공무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성추행 건으로 문의하신거로 보이며, 국가의 품위 유지를 지키며 일하는 공무원이기에 성범죄 관련한 혐의가 발생하기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파면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국가 공무원법 및 형법, 성폭력처벌법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또한 이러한 내용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며, 관련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성추행 등과 같은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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