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880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나 유사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목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 하기에 증거없는 혐의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술에 취해서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기에, 혐의 부인만 하기에는 무혐의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며 감경 또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대응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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