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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조회수 40,826 | 2024-04-04

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만약에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데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이의제기 못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나와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폭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A

구속적부심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적부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구속적부심사 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본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도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습폭행 사안이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나 선처를 주장할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이 놓친 많은 증거들 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확보하고 있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검찰에서 쓰일 수 있는 결정적 자료 재대로 찾아오고 있으니, 사건 의뢰만 주신다면 원하는 결과 눈 앞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만큼,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 적절하게 받으셔야만 긍정적인 판결 받아낼 수 있으니, 구속 적부 신청부터 결과까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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