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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포기서

조회수 14,740 | 2024-02-27

제가 언니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포기서를 둘다 쓰면 둘다 빛을 안 물려받아도 되나요??
A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언니분께서 법적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기에 가정법원에 그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에게 채무가 대물림될 수 있으니, 보다 면밀하고 심도깊게 상황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편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채무포기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하며 의뢰인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 제시해 드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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