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763 | 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직위인 공무원의 공적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욕설, 비난 등 모욕을 하며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처벌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로 몰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공무집행방해실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원을 직접 밀고 욕설을 한 사실관계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부정만 하기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반성의 태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법률 대리인과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예상 밖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포기를 모른채 끊임없이 사건을 파고들어 무혐의, 무죄 등 선처를 받아내고야 마는 전문 법조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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