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36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 혹은 중대한 과실의 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했고, 다친 피해자까지 있기에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가 나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사의 책임 여부 등을 떠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하로 측정되고 있으며 음주까지 한 경우라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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