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095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마약변호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나 불법약물로 지정된 물품을 소지나 보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어도 사실상 무죄 입증을 할 증거가 없다면 실형 선고 받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의 사업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마약보관 장소를 대관해주신 것으로 보아 소지죄 처벌 피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유통혐의까지 받는다면 그 형량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모의법정과 조사실을 운영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창원마약변호사 추천으로 도움 받아 선처 판결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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