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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455 | 2024-02-21
군형사변호사의 군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형사변호사 입니다.
군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위계질서나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해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형법으로 상당한 처벌과 직업군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거나 같은 급수를 가진 동료에게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장난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의 대상이 이성이 아닌 동성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판단하여 범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본 위반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징계 또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군형사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성범죄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법보다는 높은 수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일반적인 사회에선 해당 형량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500만 원 이었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직업군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감봉 혹은 정직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강등도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은 모두 차이가 있으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군형법 형량의 선고와 직업군인징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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