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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전문변호사 상담받고 싶은데요

조회수 37,343 | 2024-04-24

제주도 땅을 사고 어떤 건물 지을지 구상하려고 가서 실제로 점검하는데 옆 건물 일부분이 제 땅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철거를 요청했는데 그건 어렵겠다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해를 하고 싶어도 너무 심각할정도로 좀 많이 넘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봐주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것같아서 안되겠다고 했고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사람들이 소송밖에 답이 없겠죠? 토지전문변호사도 있나요 우리나라에?
A

토지전문변호사의 토지인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토지 경계 침범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토지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반환받아 보셔야 하겠는데요.

적정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위험이 있으니 신속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소송은 재산권을 지키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안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토지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토지의 경우 실제 측량 오차로 인해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착오가 없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경과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 만료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상세히 알아보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처분 신청 등을 한 뒤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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