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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벌금이요

조회수 22,697 | 2024-02-0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필수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아직 자본금도 부족한 상황이고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혹시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위반되면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A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건설 상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우선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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