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555 | 2023-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어 고인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가 되며, 4순위는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빚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자산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 순위에서 모두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했다면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부모빚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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