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289 | 2023-0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벌금형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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