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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진술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조회수 13,489 | 2024-05-09

제가 막차시간에 술먹고 정신못차리는 여자 옆에 앉았는데요. 자꾸 저한테 어깨에 기대고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남친인척 그여자 몸을 좀 만졌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본 사람이 절 신고하는 바람에 곧 성추행 경찰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성추행경찰조사가서 뭐라고 진술해야할까요?안만졌다고 막 부인해야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A

성추행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의해 고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므로 성추행 경찰조사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뒷받침해 줄 증거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성추행경찰조사 전 남아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명하여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황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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