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003 | 2023-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수거책 역할 등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범행의 고의가 없어도 사기방조나 사기미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별개이기에 형사 사건에 있어 응당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금원에 대해 돌려줄 책임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망행위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기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여전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위법행위를 가했기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기해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범행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손실은 막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직접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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