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869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루에 절반을 넘게 머무는 회사인데 그곳에 나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사람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지 감히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내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철저한 분리를 원하는데 이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쉽지않을뿐더러
회사는 사건을 감추기위해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데요.
그렇기에 가해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분리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많은 양의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으로 치유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추행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에서는 폭행,협박 등으로 추행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내성추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성추행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가해자를 엄벌히 처벌받게 해야하는데 이때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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