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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89,006 | 2023-12-18

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 연장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이 시점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에다가 전세금 1억2천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해놨고 이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전세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A

사기전문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번 년도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본 로펌을 찾아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형사소송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인을 속였다는 것을 증명가능해야합니다.

만일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도 압박을 느껴 금원을 상환하는 이들도 많지만 여전히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받은 금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집주인의 연락두절은 상호간에 맺은 약속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한 행위이기에 상대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본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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