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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72,388 | 2023-04-14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현재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지만 남편의 바람끼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야 그렇다쳐도 제가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결혼당시에 남편이 아이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혹시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만 해온 주부는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A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 가정의 주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당히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부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 기간동안의 기여도를 따져보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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