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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처벌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1,131 | 2023-11-07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중요부위가 너무 간지러운거에요 그래서 저도 잘때 무의식으로 거기를 긁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위에 습진같은것도 있어서 진짜 못참겠더라고요. 그걸 본 아줌마가 찜질방 직원한테 말하고 직원이 절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뭐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받을거 같은데 제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처벌을 받나요?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A

공연음란죄처벌 성립요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는 성범죄에 속하기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간 안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법률 자문을 조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연음란죄가 성립될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공연성,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만한 음란성 이 두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극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보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감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적인 해위,

성기를 노출한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을 했다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만한 자료를 선별하여 입증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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