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643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만일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5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이나 전화 등을 보내는 행위 -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주는 행위
- 주거지나 부근에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등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게 된다면 처벌은 물론 스토킹 접근금지를 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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