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791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다루는 방법도 있으니 이것 역시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며 각 지방 경찰청 내의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처분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 역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전 적발 횟수, 고의성 여부, 생계형인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본 후에 불복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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