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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건설전문변호사 상담 받을수 있는 법률사무소 찾습니다.

조회수 45,740 | 2023-04-07

제가 원룸 건물 공사에 대한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약정된 날짜에 매번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건물 공사를 미루더라구요. 결국에는 약속된 날짜를 한참 넘기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혹시 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동안 제가 피해를 봤던 점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구건설전문변호사 계신 대구 법률사무소 있으면 상담부터 받고 싶습니다.
A

대구건설전문변호사의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언제까지 공사를 마쳐줘야 한다는 약속을 하였는데도 만약 수급인 쪽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건설을 맡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행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계약서 상에 미리 그 기준을 정해 두기도 하는데요.

만약 지체상금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계약 내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의 지체를 일으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갖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미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손해가 생기게 됐다면 도급인 쪽에서 그 손해를 디테일하게 입증하여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체상금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상당한 분쟁거리가 되기 쉬운 만큼, 대구건설전문변호사와 조력을 통해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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