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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소지도 형사처벌 받나요?

조회수 88,943 | 2023-04-07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음란 사진을 몇장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착취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구매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A

아동성착취물 형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성 착취물이 대표적인 사안인데요.

특히나 미성년자를 향한 행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은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성인에 비해서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판단능력도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창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할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나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

아동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 혹은 수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일 때는 단순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형량보다도 높은 강도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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