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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법률사무소 도움받아서 불송치 받고싶어요.

조회수 44,374 | 2023-11-03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마감파트를 맡아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마감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보고 각자 5만원씩 훔치자는거에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장님이 모르신다고 가져가자길래  저도 혹하는 마음에 돈을 훔쳤고 사장님도 현금관리를 잘 안하시다보니 저희가 간이 커져서 금액단위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저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횡령전문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불송치 받아내고 싶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ㅜㅜ
A

부산법률사무소의 횡령 불송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에서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안인만큼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5조 제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미수로 그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하는데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이를 토대로 어떤 주장을 해야하는지 등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온 부산법률사무소를 통해 먼저 상담 나눠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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