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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6,066 | 2023-04-04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얼마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게 되어서 계약파기 위약금을 지불하고라도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예정된 날짜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기간인 60일 이내에 소유자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한 중도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매수인이 현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권리 변동을 위한 방어를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A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위약금을 부담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 소유자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 두 푼의 가격차이가 아니다 보니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단기에도 가격이 억 단위로 변동되다 보니 계약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시점 간의 가격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소유자변경 문제에 휘말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기간 안에 손해 등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같은 소유자변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 및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 역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매 계약서나 대금 입금내역, 전화나 메시지, 토지대장등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에는 녹음이나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편이 추후

이러한 소유권이전기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기에 용이하니 혹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곤란에 처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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