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41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의 수치가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음주운전수치가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지인탄원서, 본인의견서, 입증자료 등이 포함되는데 형법 제 51조 양형의 기준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양형자료라면 운전을 하게된 동기, 사건이 발생된 과정, 감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성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건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상황이라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처분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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