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889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마약투약혐의로 마약검사 중 소변검사를 받는다면 마약 투약시기 및 종류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며 투약일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다면 모발검사를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전 투약사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거나 단 1회 투약만으로도 모발검사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마약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해 삭발이나 제모를 해버렸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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