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1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게 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반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뒤늦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가담한걸 알게 되었더라도 본 혐의는 미필적고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엄연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 뿐만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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