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87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생활 중 믿었던 배우자가 나 몰래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혼 재판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만남의 기간과 부정행위정도, 가정파탄 정도 등을 보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보통 적게는 1천 만원부터 최대 3천 만원까지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사진, sns,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 수집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효력을 잃고 반대로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해야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가진 증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고민이시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자체 증거 수집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 이혼재판시 더욱 수월하게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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