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235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도한 채무액으로 힘드시다면 먼저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회생을 신청할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먼저 일반회생은 꾸준히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넘고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인가가 내려집니다.
간이회생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만이 가능하며 채무액과 재산상태, 구체적인 영업 내용 등에 대해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조사 위원이 신청인의 존속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사업소득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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