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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중에 이혼가사전문자격 갖춘 변호사 있을까요

조회수 907 | 2023-10-19

남편이 수원에서 회사사람들이랑 골프모임을 주마다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남편이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일 술먹고 들어오길래 어디서 노는거냐 해도 위치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폰을 보게 됐는데 골프모임 사람들한테 접대해주고 거기서 어떤 여자랑 몇개월가량 연락한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배신감에 잠도안오고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원이혼변호사 중에 이혼가사전문자격 갖춘 변호사 있을까요
A

수원이혼변호사의 외도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모른느 상대방이랑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는걸 발견하셨을 때 배우자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크셨을거 같은데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외도이혼소송으로 똑똑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 이때 육체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의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래 6가지에 해당한다면 외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을 때

2.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 받았을 때

3.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

4.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5.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6.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즉시 이혼가사전문자격을 갖춘 수원이혼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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