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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조회수 89,096 | 2023-09-18

요새 휴대폰이 너무 비싸서 중고나라로 싸게 살려고 한 거래자랑 연락해서 휴대폰을 사게 됐는데요.  사고나니 원래 먹통에 아예 고물폰이 택배로 왔길래 따질려고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열받아서 알아보니 저말고도 몇명피해봤길래 그분들이랑 같이 형사고소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혹시 중고나라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A

중고나라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가 판매자측에서 보낸 상품이 하자가 너무 심하거나 입금을 하고 난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보통 타인을 속여 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재산상으로 어떤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토대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하지만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로서 손해를 본 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손해비용의 보전을 원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금액이 적은편에 속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제도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사기전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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