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875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해당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 사기혐의와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때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피해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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