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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8,471 | 2023-09-12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걸 확인하고  시속을 한 40-50키로정도 밟은거 같은데요.  분명 횡단보도도 빨간불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불쑥나타나서 치게됐습니다.  그런데 애가 좀 많이 다쳐서 그 부모님이 절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의 경우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정하고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처리를 신속하게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교통사고발생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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