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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내용증명 효과있을까요

조회수 56,089 | 2023-09-12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형편이 좋지않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7천만원정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큰맘먹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내용증명을 변호사 사무실을통해 보낼려고합니다. 효과있을까요?
A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금액을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어느시점까지 대여금을 주지 않을 시 법적공방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대방이 회신을 주지 않을 때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어 1개월 안에 마무리 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률대응에 나선다는 것을 알자마자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며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과 가압류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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