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203 | 2023-08-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사정이 생겼다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기시고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만 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해당 법에 유능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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