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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님 답변주셔요...

조회수 13,905 | 2023-08-30

결혼한지 한 2년정도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처음한 1년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생활을 하다가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하고부터 야근을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몰래 저희동네에 어떤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돌길래 무시했는데 저희집 홈씨씨티비로 강아지가 잘있나 확인할려고 들어갔는데  둘이 다정히 스킨쉽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혼소송 준비를 할려고하는데 이혼소송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이혼소송변호사의 불륜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유책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외도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불륜행위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마지막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불륜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카드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티맵, 블랙박스 녹음파일 및 동영상, CCTV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 즉 몰래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후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륜이혼소송에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몇년 간 이혼사례를 수없이 상담하고 소송을 다뤄온 이혼소송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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