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387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보통 육체적 괴롭힘보다는 정신적괴롭힘이 크며 은근한 따돌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는 무안과 멸시, 모욕, 폭언을 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을 다녔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약값 등 실제 지출비용과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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