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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문의

조회수 29,750 | 2023-08-16

최근에 가족모임을 하면서 오랜만에 다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큰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따로 준 부동산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한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한 5년정도 됐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신청하면 상속회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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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신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일인데요.

사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절차를 밟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종결된 상황에서 재산을 가져갔거나, 혼외자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확인해보아야하는 것은 바로 '기한'이며 일정날짜에 도달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신청해야하며 둘 중 하나의 날짜에만 도달하더라도 권리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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