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8 | 2023-08-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 제 3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나중에 가정폭력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나아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직접 보호명령신청도 가능한데 이때 보호명령신청을하게 되며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모두 들어본 후 법원에서 1년~3년정도 접근금지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며 진술을 할 때에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번복 등 실수를 한다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가정폭력 사례를 상담하고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인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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