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933 | 2023-08-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코인 사기죄고소로 타인을 속인 뒤에 본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조건 남을 속였고, 재산 이익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임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거나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많이 접해본 투자사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대응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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