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179 | 2023-08-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고 간 경우라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배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혈연관계에 따라 1순위에서 4순위로 나누어지며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배우자와 자녀 또는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3순위,4순위는 형제자매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삼촌 또는 고모 이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전증여재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아야 하는 재산에 대해 침해받은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이 되기 전에 사전증여재산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 비율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기한이 넉넉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히 준비해 내 몫을 다시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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