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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조회수 467 | 2023-08-01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 현장직에서 일을하시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일을하시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안전모는 쓰고 계셨지만 팔쪽 뼈에 심하게  금이가서 한달 정도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구하니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을 적게 말해 산재손해배상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손해배상소송 기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 혹은 관리자 등 회사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신청과는 달리 치료 및 회복에 들어간 비용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 퇴직금, 후유증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을 먼저 산정해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계산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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